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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회 제2대 담임목사 청빙 공고

작성자
총회 관리자
작성일
2025-11-06 16:45
조회
84
IP 주소 : 222.111.180.166

 

춘천루터교회 제2대 담임목사 청빙 공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는 실행위원회(2025.11.03) 논의를 통해 춘천루터교회 후임 목회자에 대한 청빙 내용을 목회자 이동 규정과 함께 공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청빙 대상 : 기독교한국루터회 소속 목사, 준목
2. 접수 기간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3. 후임 목사 예우 : 개척교회 목회자에 준하는 대우
4. 접수 방법 : 총회장 메일(gugupeace@gmail.com)로 별도 양식 없이 접수.

                   메일 접수 후 총회장 전화로 문자 발송 요망.
5. 제출 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목회 철학 및 목회 비전 A4용지 2매 이상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된 채용건강검진진단서

   6) 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1통

6. 관련 규정 : 교회와 목회자에 관한 규정 제12, 13조
[제12조 목회자의 이동]
1. 목회자의 이동은 관련 청원에 대한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목회자를 청빙하려는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조건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의 조언을 받아 청빙 활동을 한다.
3. 총회 실행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목회자의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4. 목회자 이동 시 제반 비용(이사비용 등)은 자립교회인 경우에는 해당 교회가 부담하며, 미자립교회인 경우에는 총회가 부담한다.
5. 목회자의 이동 시에는 총회장의 집례로 이·취임 예배를 해당 교회에서 드린다.
 
[제13조 목회자의 이동 금지]
1. 개척 후 5년, 이동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목회자는 청빙에 응할 수 없다.단,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파송은 가능하다.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기한이 끝나지 않은 목회자는 청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끝.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원 종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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